fnctId=ctgrContents,fnctNo=8656 조합원안내 함께 짓는 농촌, 조합원이 되는 길 양돈농협 조합원은 출자와 참여를 통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고, 조합사업의 이용과 그 결실을 함께하는 주체입니다. 가입 자격부터 절차, 탈퇴 및 지분 환급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출자좌수, 구비서류, 세부 절차 등은 각 조합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법령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가입 심사자격 확인·정관 절차 책임 한도출자액 범위 내 조합원 가입 자격 요건준비하실 제출 서류가입 절차조합원 탈퇴 안내꼭 알아두실 유의사항 조합원 가입 자격 요건 본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양돈업(돼지 사육)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같은 품목을 경영하는 법인)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개인 조합원의 양돈업 경영 농업인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0조(품목조합의 조합원) 및 품목조합 정관례에 따릅니다. 축산업 경영 양돈농협은 양돈업(돼지 사육)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 기준 본 조합 정관에서 정한돼지(양돈) 사육기준돼지(양돈)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요건 미달 이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조합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법령상 요건 및 정관에 따라 가입 가능 자격 확인 가축 사육 및 축산업 경영 여부를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합니다. 가축 사육 기준 양돈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0조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라 돼지(양돈)를 정관에서 정한 기준 두수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육두수 기준은 조합마다 정관으로 정하므로, 가입 희망 시 해당 양돈농협 정관 또는 창구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새끼돼지(젖먹이 돼지)는 사육두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i꼭 확인해 주세요! 중복 가입 제한 : 조합원은 같은 품목(양돈)의 다른 조합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다른 종류의 조합에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적·연령 관련 : 법령상 조합원 자격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인지 여부와 구역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 등은 민법상 행위능력 및 조합의 가입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제한 :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품목조합인 양돈농협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의 '가입 후 1년 6개월 이내 같은 구역의 다른 지역농협 가입 제한' 규정이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제출 서류 가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개인과 법인의 준비 서류가 일부 다르며, 모든 서류는 조합 사무소 창구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할 서류(정관·내부규정에 따라 상이) 조합원 가입 신청서 축산업 경영 및 조합원 자격 확인서류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서류, 농업경영체 관련 서류 등) 조합원 지분·가입금·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조합이 정관·내부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교육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추가로 준비할 서류(해당농협 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출자금 관련 세무·비과세 신청서류(해당하는 경우) 농업종사 확인서류 (가족원·고용인인 경우) 거주사실(거소) 확인서 (거소 기준 가입 시) 가입 절차 가입신청 → 자격 확인 및 심사 → 가입 승낙 → 정관에서 정한 출자 납입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세부 절차·처리기간은 해당 조합 정관 및 내부규정 확인) 신청서 작성 가입신청서와 필요 서류 준비 접수 조합 사무소 창구 제출 자격 심사 조합원 자격 확인 및 가입 심사 결과 통지 가입 승낙 또는 거절결과 안내 출자금 납입 정관에 따른 출자금납입 및 조합원 확정 i출자금이란? 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이며,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탈퇴 시 지분 환급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최소 출자좌수와 1좌의 금액은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가입 전 해당 양돈농협의 정관 또는 창구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조합원 탈퇴 안내 임의탈퇴 본인이 희망하는 탈퇴 조합원 본인의 의사로 탈퇴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조합원 탈퇴신청서 제출 조합의 탈퇴 처리 및 결과 안내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분 환급 청구 배당금은 별도의 배당절차에 따라 지급 양도탈퇴 지분을 양도하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분 양도·양수에 필요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확인 및 조합 승인 지분의 명의 변경 등 조합의 절차 진행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 정리 당연탈퇴 법정 사유로 자동 탈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 · 파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 명 조합의 결정으로 탈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하는 경우입니다.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출자·경비 납입 의무 불이행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 및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명사유 통지·의견진술 기회 부여 i지분 환급은 언제 받나요? 지분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탈퇴 즉시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환급 시기와 방법은 해당 조합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환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i양돈농협은 정관으로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제1항, 제19조제5항 준용 — 2026년 3월 10일 법률 제21434호 개정으로 품목조합에도 준용 적용됨) 꼭 알아두실 유의사항 조합원의 책임 한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다만, 탈퇴 시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손실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참여 의무 조합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출하하는 등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조합원 자격 확인은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확인 방법·기준에 따라 실시됩니다.필요한 경우 조합이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관리 가입·탈퇴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계 법령·내부규정에 따라안전하게 관리·보존됩니다. 보존기간은 문서의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유예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등의 수용·일시매매, 가축의 일시매매·살처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 승계 조합원 사망으로 탈퇴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